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진행되는 중대한 국가 일정으로, 평일임에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모든 유권자가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전투표, 본투표, 거소투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모든 방식의 절차와 준비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 검색 1. 조기 선거의 헌법적 근거와 일정 구성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조기 선거는 6월 3일(화)**로 확정되었고, 사전투표는 5월 30일(금)과 5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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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7.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