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시스템에어컨 설치 구조에 따른 관리 책임 구분시스템에어컨은 주로 천장에 매립된 구조로 설치되며, 건축 시점에서부터 포함된 고정형 냉방 설비다. 이러한 설치 방식은 일반적인 벽걸이형과 달리 부동산 자산의 일부로 간주되며, 단순 가전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분류된다.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의 주택 설비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장형 냉방 설비는 임대인의 유지 관리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집주인이 시공비를 지불하고 설치했으며, 세입자가 철거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도 ‘집주인 소유’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냉방기기 작동 유지에 필수적인 전문 청소는 유지보수 범주로 해석되며, 임대인의 책임이 된다. 2. 📃 임대차 계약서 조항이 책임 분담의 핵심 근거가 된다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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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1.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