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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이며,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각각 다른 금액의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사용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동절기에는 연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하기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2.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2-1. 소득 기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냉·난방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2-2. 세대원 특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에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포함된 경우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위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3-1. 하절기 바우처

    2024년 하절기 바우처는 여름철 냉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로,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지원 금액

    세대원수 지원 금액
    1인 세대 40,700원
    2인 세대 58,800원
    3인 세대 75,800원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기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 동절기 바우처

    2024년 동절기 바우처는 겨울철 난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로,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 지원 금액
    1인 세대 254,500원
    2인 세대 348,700원
    3인 세대 456,900원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최대 4.5만원)는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4-1. 신청 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수)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2024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다음 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신청 절차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집 주변 주민센터

     

    2.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하기

     

    3.대리 신청: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시)도 가능합니다.

     

    4.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사회보장급여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5.사용 방법

    5-1. 실물카드 방식

    실물카드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에너지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도시가스       ● 등유

     

    ● LPG          ● 연탄

     

    이 방식은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연탄, 등유, LPG 등을 결제할 때 배달비도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및 결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카드 발급: 2024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2.에너지 구입: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합니다. 결제 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됩니다.

    5-2. 요금차감 방식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2024년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에너지원에 적용됩니다: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하절기: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2.동절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가 요금 고지서를 수령하면 2024년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 방법은 별도의 결제 과정 없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간편합니다.

    6.잔액 조회 및 이월

    에너지 바우처 간편 잔액 조회

    6-1.잔액 조회

    2024년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전화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잔액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카드사 또는 에너지공급자: 국민행복카드 발급사나 요금차감 방식의 에너지공급자에게 문의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을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이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 하절기(7월 1일 ~ 9월 30일) 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이월된 금액은 동절기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잔액: 동절기(10월 1일 ~ 다음 해 5월 25일) 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제도 취지에 따라 소멸 처리됩니다. 그러나 다음 해에 새로운 지원 단가로 다시 지원됩니다.

     

    이러한 이월 제도를 통해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2024년도 변경 사항

    2024년 에너지바우처 제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연장: 동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동절기 바우처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바우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10월 ~ 다음 해 4월

     

    변경: 10월 ~ 다음 해 5월

     

    지원 단가 상향: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가구당 평균 34.7만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에는 가구당 평균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이월 제도 개선: 하절기 바우처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만 동절기로 이월할 수 있었으나, 2024년에는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동절기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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